치매·뇌졸중 예방을 선도하는 해피뷰병원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증명료 수수료가 17.9.21자로 변경됐습니다.
내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