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·뇌졸중 예방을 선도하는 해피뷰병원
개원이후 축적된 환자의 진료기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장 10년 이후의 모든 기록은 모두 삭
제하여야 하나 치료 및 연구목적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보관기간을 2015년으로 연장하며 진료기록부
외에 환자명부, 처방전, 수술기록, 검사소견기록,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, 간호기록, 진단서등의 부본은
아래와 같이 파쇄하였습니다.
1. 2015년 12월 까지 연장 -> 진료기록부
2. 2014년 12월 31일까지 파쇄 -> 환자명부, 처방전, 수술기록, 검사소견기록,
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, 간호기록부, 진단서등의 부본
3. 시행 : 2014년 12월 02일
4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교육 2014년 12월 01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