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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기한 연장

관리자2014.12.18hit : 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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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원이후 축적된 환자의 진료기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장 10년 이후의 모든 기록은 모두 삭

제하여야 하나 치료 및 연구목적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보관기간을 2015년으로 연장하며 진료기록부

외에 환자명부, 처방전, 수술기록, 검사소견기록,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, 간호기록, 진단서등의 부본은

아래와 같이 파쇄하였습니다.

 

1. 2015년 12월 까지 연장 -> 진료기록부

2. 2014년 12월 31일까지 파쇄 -> 환자명부, 처방전, 수술기록, 검사소견기록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, 간호기록부, 진단서등의 부본

3. 시행 : 2014년 12월 02일

4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교육 2014년 12월 01일 실시